서비스(의료)

치매 조기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    - 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
    - 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
    - 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60세 이상
    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/공주시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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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