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치매 조기검진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- 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
- 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
- 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-
지원 대상
○ 만 60세 이상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○ 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충청남도 공주시
-
문의처
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/공주시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
-
근거 법령
치매관리법(제11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