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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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
○ 지원대상 :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․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○ 지원기준 : 300원/포
-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․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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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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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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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공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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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840-3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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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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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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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