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어린이 · 청소년 교통비 지원
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지원에 따른 학생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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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
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-
지원 대상
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, 청소년 (만18세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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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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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어린이/청소년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후 '충남 알뜰교통카드 앱'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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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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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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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천안시청 대중교통과/041-521-5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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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23조)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50조),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(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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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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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