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어린이 · 청소년 교통비 지원

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지원에 따른 학생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
   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

  • 지원 대상

  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, 청소년 (만18세 미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어린이/청소년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후 '충남 알뜰교통카드 앱'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/041-521-56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23조)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50조),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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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