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청년 1인 가구 안심보안캠
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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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
- 무선cctv, 문열림경보, SOS비상버튼 지원 -
지원 대상
천안시 전입 1인 가구 청년 (6개월 이상 거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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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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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(https://www.ch2030youth.kr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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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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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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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천안청년센터이음/041-900-2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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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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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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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