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동남구)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

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[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]
    - (대상)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, 한부모 가정(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)
    - (지원) 충치치료(레진,인레이,크라운, SS크라운) 본인부담금 90% 지원[1인 50만원 한도]

  • 지원 대상

    [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]
    - (대상)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, 한부모 가정(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, 선착순 마감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건소 전화예약-> 방문접수(검진 및 서류작성 등)
    -> 협약 치과 치료->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, 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동남구보건소/041-521-5043
    동남구보건소/041-521-50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(제3조의1),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(제3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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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