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서북구)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

65세 이상 경로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비용을 절감하여 경로우대 행정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,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,000원을 감면 지원

    - 보건소, 보건지소 진료시(원외처방) 청구용 처방전 발행
    - 약국에서 약조제 시 1,000원 감면
    -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(약국관할보건소)에 청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,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,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  -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
    【서식】서북구보건소 홈페이지 - 의료비지원 – 65세이상 약제비지원-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(HWP 다운로드)

    -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

    - 처방전 교부일 기준,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
    단, 11~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민원인 제출서류 : 없음
   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
    -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.
    - 청구용처방전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/041-521-25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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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