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서북구)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
저소득층 노인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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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[저소득층 노인 의치,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]
- (대상)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(1,2종),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(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)
- (지원) 완전의치, 부분의치 및 지대치(최대 6개) 본인부담금 지원[1인 300만원 한도]
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[평생 2개] -
지원 대상
[저소득층 노인 의치,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]
- (대상)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(1,2종),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(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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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건소 전화예약-> 방문접수(검진 및 서류작성 등)
-> 협약 치과 치료->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-
구비 서류
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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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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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북구보건소(건강관리과)/041-521-59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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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(제3조의1),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(제3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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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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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