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충남 천안시 서북구)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    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
    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
    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
    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
  • 지원 대상

  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보건소 방문신청(구비서류 지참,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)
    ○온라인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
  • 구비 서류

    (병원) 시술확인서, 처방전
    (약국)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
    (본인)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77
    동남구보건소/041-521-50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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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