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임산부 교통비 지원

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,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

    ○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(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) -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-

  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/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*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.

    ○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.
    (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
    ○ 신청일 현재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
    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(임신확인서 지침)

  • 구비 서류

   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  방문신청 :
    필수 : 1. 신분증
    2. 임신확인서 1부.
    3.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1부.
    4.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41-521-53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3조),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4조),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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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