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▪(주요내용)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
    (※ 저소득층 300만원, 일반계층 50만원)
    ▪(대 상)
  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
    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
    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    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
    ▪(지원방법) 지역화폐 (천안사랑카드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
    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
    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    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(「출산서비스통합처리 」작성) 신청 및 접수 →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→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(카드수령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/041-521-5978
   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/041-521-5030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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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