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명예(복지)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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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월 30만원
○ 복지수당 : 월 10만원 -
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
○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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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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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<신청인 제출서류>
1.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 등록 신청서
2. 신분증 및 통장사본
<공무원 확인사항>
1. 국가보훈등록증(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)
2. 가족관계등록부 등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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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41-521-5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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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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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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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