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임산부 차량 주차증 (공공주차장 이용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
    -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
    - 임산부란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 발급
   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. 주차증사진 ,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, 차량등록증

   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
    1. (임산부 본인 명의) 차량등록증
    2. (배우자 명의) 차량등록증 및 등본(주소지 동일여부 확인)이나 가족관계증명서
    3. (사실혼) 차량등록증 및 등본(주소지 동일여부 확인)
    4. (직계혈족, 방계혈족) 차량등록증 및 등본(주소지 동일여부 확인)
    5. 법인차량 안됨
    + (리스차량) 명의자 계약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41-521-5374
    동남구보건소 /041-521-5038
    서북구보건소/041-521-5511(5937)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주차장 조례(제3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