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

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
   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
    -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
    -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, 총 180만원까지 지원
    -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
    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-6개월까지는 지급제외
    및 공무원·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1.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
    (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)

    2.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
    (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)

    3.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

   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
   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"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" 제출해야 함

    *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
    (예시)육아휴직지급 결정서 (2026.1.1-1.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) 제출
    그 다음달은 26.2.1-2.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
    따라서,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,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.

    *특례 대상자 주의 :
   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
    ( 6+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,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)

   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~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,
   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

   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온라인 신청 : 천안시청 홈페이지 (분야별정보 – 여성/가족 -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)
    https://www.cheonan.go.kr/kor/sub06_05_10_01.do
    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  - 우편 : 해당 없음

    - 기타 : 해당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온라인 신청: 천안시 홈페이지
  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: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
    (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
   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)

    방문신청 :
    본인신청 : 1. 신분증
    2.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(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)
    3. 가족관계증명서(추가 필요시)
    4. 통장사본

    대리신청 :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천안시 여성가족과/041-521-5374
    목천읍 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
    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
    북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28
    성남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50
    수신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70
    병천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92
    동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808
    중앙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31
    문성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52
    원성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617
    원성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91
    봉명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545
    일봉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34
    신방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553
    청룡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77
    신안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96
    성환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767
    성거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796
    직산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822
    입장면(주민복지팀)/041-521-6595
    성정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72
    성정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87
    쌍용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12
    쌍용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38
    쌍용3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57
    백석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71
    불당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684
    불당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721
    부성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96
    부성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7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남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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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