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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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,000㎡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
○ 지원기준 : 1,000㎡당 1.5봉/1kg -
지원 대상
○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,000㎡이상 벼 재배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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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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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-
구비 서류
○ 민원인 제출서류
- 농업경영체확인서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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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남구 산업교통과/041-521-4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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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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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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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