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천안시 서북구) 조손가정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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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조손가정수당
-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
- 세대당 월 80,000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- 지급대상 구분
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ㆍ 차상위계층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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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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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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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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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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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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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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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0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