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천안시 서북구)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

    -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: 100만원
    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: 5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국가유공자증 등) 1부.
    2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3.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4. 신청인의 예금통장(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 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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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