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진료부작용자 치료비(보상비)제공

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    -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    -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    -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    ※ 유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
  • 신청 기한

  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
    - 신청기한 :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
    - 구비서류 :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, 초진기록지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, 보상비청구 신청서(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추가 필요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(본인신청)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, 초진기록지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신분증 ,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,
    보상비청구 신청서

    - (대리인 접수)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(제4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