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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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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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- 지급대상 구분
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ㆍ 차상위계층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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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(직권선정,수시)
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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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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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41-521-4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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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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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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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