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    - 지급대상 구분
   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   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    ㆍ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(직권선정,수시)

    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41-521-4251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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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