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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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초·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
- 초등학생 50,000
- 중·고등학생 100,000원 -
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.중.고등학교 재학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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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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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, 연 2회(3월, 9월) 분할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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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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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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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41-521-5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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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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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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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