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
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초·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
    - 초등학생 50,000
    - 중·고등학생 10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.중.고등학교 재학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 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, 연 2회(3월, 9월) 분할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41-521-5379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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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