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지역사랑상품권(천안사랑카드)

○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비자
    - 결제금액의 1~10% 캐시백 지급(월 30만원~50만원 한도)
    ※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
   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
    ○ 가맹점
   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, 낮은 결제수수료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(농협[중앙,지역] 30개소)/ 신분증 지참

    ○ 기타 신청
    - 천안사랑카드 앱(온라인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20
    천안사랑카드 콜센터/1811-87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4조),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4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