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지역사랑상품권(천안사랑카드)
○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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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결제금액의 1~10% 캐시백 지급(월 30만원~50만원 한도)
※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
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○ 가맹점
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, 낮은 결제수수료율 -
지원 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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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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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(농협[중앙,지역] 30개소)/ 신분증 지참
○ 기타 신청
- 천안사랑카드 앱(온라인)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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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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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20
천안사랑카드 콜센터/1811-8765 -
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4조),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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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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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