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농업인월급제(농산물대금 선지급제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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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○ 지원내용 :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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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 ~ 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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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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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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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41-521-5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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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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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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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