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농업인월급제(농산물대금 선지급제)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
    ○ 지원내용 :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 ~ 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41-521-54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