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생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5년 분할지급-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)
    조례 공포일 25.12.22. 이후 신청자
   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    (단,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통장사본,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(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된 신청서 작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41-521-5374
    목천읍 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
    풍세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
    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10
    북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28
    성남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50
    수신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70
    병천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92
    동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808
    중앙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31
    문성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52
    원성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617
    원성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91
    봉명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545
    일봉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34
    신방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553
    청룡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77
    신안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96
    성환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767
    성거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796
    직산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822
    입장면(주민복지팀)/041-521-6595
    성정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72
    성정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87
    쌍용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12
    쌍용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38
    쌍용3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57
    백석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71
    불당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684
    불당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721
    부성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96
    부성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7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