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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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5년 분할지급-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)
조례 공포일 25.12.22. 이후 신청자
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-
지원 대상
○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(단,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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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,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(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된 신청서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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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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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41-521-5374
목천읍 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
풍세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
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10
북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28
성남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50
수신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70
병천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92
동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808
중앙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31
문성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52
원성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617
원성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91
봉명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545
일봉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34
신방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553
청룡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77
신안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96
성환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767
성거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796
직산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822
입장면(주민복지팀)/041-521-6595
성정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72
성정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87
쌍용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12
쌍용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838
쌍용3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57
백석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71
불당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684
불당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721
부성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996
부성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6703 -
근거 법령
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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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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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