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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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공고일 기준 직전 학기 발생 이자 지원(1학기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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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공고일 기준 본인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, 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대출 당시 가구소득이 1~8분위에 속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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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, 6월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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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오프라인 : 방문(청년정책과)
○ 온 라 인 : 천안시청 홈페이지 (https://www.cheonan.go.kr/) -
구비 서류
<공통 서류>
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(천안시 홈페이지 > 분야별 정보> 청소년/교육 >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서식 제공)
② 본인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(본인의 현재 주소(발생일/신고일,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)
③ 재학/휴학/졸업예정증명서, 졸업증명서, 수료증 중 1개
(졸업증명서,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)
<추가 서류>
○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천안이 아니고, 직계존속의 주소가 천안이 경우>
④ 가족관계증명서
⑤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(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 및 발생일/신고일,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
발급)
○ 졸업 후 2년 내 미 취업자>
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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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천안시 청년정책과/041-521-3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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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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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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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