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공고일 기준 직전 학기 발생 이자 지원(1학기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고일 기준 본인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, 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대출 당시 가구소득이 1~8분위에 속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, 6월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오프라인 : 방문(청년정책과)
    ○ 온 라 인 : 천안시청 홈페이지 (https://www.cheonan.go.kr/)

  • 구비 서류

    <공통 서류>
  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    (천안시 홈페이지 > 분야별 정보> 청소년/교육 >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서식 제공)
    ② 본인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(본인의 현재 주소(발생일/신고일,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)
    ③ 재학/휴학/졸업예정증명서, 졸업증명서, 수료증 중 1개
    (졸업증명서,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)

    <추가 서류>
    ○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천안이 아니고, 직계존속의 주소가 천안이 경우>
    ④ 가족관계증명서
    ⑤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(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 및 발생일/신고일,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
    발급)

    ○ 졸업 후 2년 내 미 취업자>
  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천안시 청년정책과/041-521-37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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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