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
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
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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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사업대상 :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
- 사업내용 :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
- 지급기준 : 12,000원/월 분기별 지급(연 144,000원)
- 지급시기 : 1분기(1월), 2분기(4월), 3분기(7월), 4분기(10월)
- 지급방식 : 천안사랑카드
- 지급절차 :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>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-
지원 대상
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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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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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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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본인 신청시, 본인의 신분증
- 대리인 신청시, 위임자(본인)와 수임자(대리인)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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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복지과/041-521-5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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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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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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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