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

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
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사업대상 :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
    - 사업내용 :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
    - 지급기준 : 12,000원/월 분기별 지급(연 144,000원)
    - 지급시기 : 1분기(1월), 2분기(4월), 3분기(7월), 4분기(10월)
    - 지급방식 : 천안사랑카드
    - 지급절차 :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>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본인 신청시, 본인의 신분증
    - 대리인 신청시, 위임자(본인)와 수임자(대리인)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노인복지과/041-521-54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