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천안시 동남구)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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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
-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-
지원 대상
○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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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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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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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인 신분증, 신청인(장례를 실시한 자)의 통장사본
사망진단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(장례식장 계산서 등)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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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남구 주민복지과/041-521-4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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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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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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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