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천안시 동남구)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
    -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신분증, 신청인(장례를 실시한 자)의 통장사본
    사망진단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(장례식장 계산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문의처

    동남구 주민복지과/041-521-42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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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