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
일하는 수급가구, 차상위계층의 자립·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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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희망저축계좌 I (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가구) : 월10만원 이상(최대 50만원) 납입시 30만원 지원
○ 희망저축계좌 II (일하는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): 월10만원 이상(최대 50만원) 납입시 10만원(1년차),20만원(2년차),30만원(3년차) 지원
○ 청년내일저축계좌 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/만15세~만39세 이하) : 월10만원 이상(최대 50만원) 납입시 3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희망저축계좌 I :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
○ 희망저축계좌 II : 일하는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
○ 청년내일저축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
- 가입연령 : 신청당시 만 15세~만 39세 이하 -
신청 기한
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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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○ 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-
구비 서류
소득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)
전월세,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(해당자만 제출)
법원판결문, 화해조정조서,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등 부채관련 서류(해당자만 제출)
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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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41-521-5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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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(제32조의4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8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(제21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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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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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