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도수당 지원

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,000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,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읍면사무소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/043-420-2132

  • 근거 법령

   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,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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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