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도수당 지원
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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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,0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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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,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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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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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: 읍면사무소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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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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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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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/043-420-2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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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,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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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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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