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수수당 지급
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,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
- 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급액 :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,000원 지원(100세 이상은 월 100,000원)
    - 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
    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/043-420-2132

  • 근거 법령

   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,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3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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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