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수당 지급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,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
- 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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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급액 :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,000원 지원(100세 이상은 월 100,000원)
- 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 -
지원 대상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
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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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: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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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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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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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/043-420-2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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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,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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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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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3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