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양육 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

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목적

  • 지원 내용

  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    *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
    * 맞벌이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다자녀 가정 등
 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%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내용: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%지원

    (지원대상) 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 아동
    (지원한도) 영아종일제(생후 3개월~만36개월 이하) 월 80~200시간
    시간제(생후 3개월~만12세이하) 연960시간 이내 *25년 기준
    (지원내용)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
    (지원금액)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
    * 가구 유형 판정 기준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
    신분증사본
    신청인 통장사본
    양육공백증빙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문화예술과/04342025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이돌봄 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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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