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양육 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
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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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*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
* 맞벌이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다자녀 가정 등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%지원 -
지원 대상
지원내용: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%지원
(지원대상) 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 아동
(지원한도) 영아종일제(생후 3개월~만36개월 이하) 월 80~200시간
시간제(생후 3개월~만12세이하) 연960시간 이내 *25년 기준
(지원내용)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
(지원금액)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
* 가구 유형 판정 기준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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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: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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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
신분증사본
신청인 통장사본
양육공백증빙자료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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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문화예술과/0434202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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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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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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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