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
관내 결혼이민자의 조기 국적취득을 독려하여, 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
다문화가족의 전입을 유도하여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동반상승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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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대상: 결혼이민자
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
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
지원내용: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(단양사랑상품권) 500천원 지급 -
지원 대상
지원대상: 결혼이민자
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
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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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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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(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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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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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문화예술과/0434202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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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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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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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