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

관내 결혼이민자의 조기 국적취득을 독려하여, 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

다문화가족의 전입을 유도하여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동반상승 효과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대상: 결혼이민자

   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

   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

    지원내용: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(단양사랑상품권) 500천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 지원대상: 결혼이민자

   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

   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(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문화예술과/0434202583

  • 근거 법령

  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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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