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

단양군 인구증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진입도로,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,000만원 이내 지원
    - 대상: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
    - 지원기준
    1) 사업부지 확보: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% 확보(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)
    2) 입주예정자 확보: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
    - 지원기준
    1) 사업부지 확보: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% 확보(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)
    2) 입주예정자 확보: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
    -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
    - 사업부지 명세서
    -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
  • 근거 법령

  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