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
단양군 인구증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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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
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(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)
- 지원내용: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
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
- 지원시기: 주소유지 12개월 후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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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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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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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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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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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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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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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다자녀가구 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