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

단양군 인구증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
    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(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)
    - 지원내용: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
    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
    - 지원시기: 주소유지 12개월 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
  • 근거 법령

  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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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