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군장병 장려금
단양군 인구증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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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
- 지원기준: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
- 지원내용: 1인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
-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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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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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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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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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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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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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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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