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

단양군 인구증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(재직중인) 기관, 기업체,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
    - 매년 1. 1. ~ 12. 31.까지 전입한 인원
    - 지원금액(단양사랑상품권): 5명~9명(50만원), 10명~19명(100만원), 20명~39명(150만원), 40명~79명(200만원), 80명~99명(250만원), 100명이상(3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(재직 중인) 기관, 기업체,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
    - 매년 1. 1. ~ 12. 31.까지 전입한 인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    ○ 사업자 등록증(고유번호증) 1부
    ○ 주민등록초본(전입자 각각, 5년 주소변동 포함)
    ○ 재직증명서류(기업체), 소속증명서류(기업체 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
  • 근거 법령

  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