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
단양군 인구증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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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(재직중인) 기관, 기업체,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
- 매년 1. 1. ~ 12. 31.까지 전입한 인원
- 지원금액(단양사랑상품권): 5명~9명(50만원), 10명~19명(100만원), 20명~39명(150만원), 40명~79명(200만원), 80명~99명(250만원), 100명이상(300만원) -
지원 대상
○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(재직 중인) 기관, 기업체,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
- 매년 1. 1. ~ 12. 31.까지 전입한 인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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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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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○ 사업자 등록증(고유번호증) 1부
○ 주민등록초본(전입자 각각, 5년 주소변동 포함)
○ 재직증명서류(기업체), 소속증명서류(기업체 외)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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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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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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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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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