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축산자동화 시설·장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목적 :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축산 자동화시설(자동목걸이, 자동급이기, 폭염 등 재해시설 등) 구입 지원
   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
    - 사업비 : 축종별 지원 시설·장비 조견표에 의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년도 8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(전년도 8월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
    - 견적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
  • 근거 법령

  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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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