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소형농기계(관리기)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목적 :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

    ○ 지원내용 :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% 지원(240만원 한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,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 공고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3

  • 근거 법령

   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