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정신질환 행정응급 입원자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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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·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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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·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및 행정입원지침기준에 적합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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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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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보건소 사업담당자 직접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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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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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단양군보건소 방문보건팀/043-420-33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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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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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