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서비스(돌봄)
현물
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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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자 :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○ 지원내용 :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) 비용 지원 -
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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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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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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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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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43-420-21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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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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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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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