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 택배비 지원

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
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
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사업기간: 2022. 12. 1. ∼ 2023.11. 30.(1년간)
    ❍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    ❍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
    ❍ 사 업 비: 522,666천원(군비 261,333천원 자담 261,333천원)
    ❍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
    -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
    -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
    ❍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
    ❍ 지원건수: 최소 125,000원(운송장 50건 정도), 최대 650,000원(운송장 300건 정도) ※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년 8월 3주간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택배 발송 내역(착불 제외),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,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촌활력과/043-420-3572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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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