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양육보조금 :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

    ○ 대학등록금지원 :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

    ○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: 아동 1인당 연 65,000원 상해보험 가입

  • 지원 대상

    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,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면 행정복지센터 :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/043-420-214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