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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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
○ 지원내용 : 원예작물(사과, 수박, 고추, 마늘, 배추 등)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(밑거름용) 및 기능성 자재 지원
※ 산림작물(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)지원 제외
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 -
지원 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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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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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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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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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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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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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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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