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과수 생산 영농자재(반사필름)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

    ○ 지원내용 :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

    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축산과/043-420-2722

  • 근거 법령

  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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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