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사 지붕개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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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목적 :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
○ 지원내용
- 지붕개선 기자재(햇빛 투과 지붕재)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- 사업대상 : 축산업허가농가,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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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전년도 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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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전년도 8월) -
구비 서류
-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
- 축사 건축물 대장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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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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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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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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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