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다자녀가정 주거 비용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주택자금(구입, 전세) 대출이자 상당액(대출잔액의 1.5%) 지원
    (연 1회, 최대 1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통사항
    - 부부, 자녀(다자녀가정)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
    -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(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,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)
    -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(구입, 전세) 대출을 받은 자 ※대출 용도가 '주택자금(주택,임차,전세 등)'으로 확인되어야 함
    -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※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(주택)이어야 함 *신청일 기준

    ○ 다자녀가정
    -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
    - 부부 합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35% 이하
    ※ [복건복지부 고시] 2026년 4인가구 기준 연 105,214,752원 이하

    ○ 지원 제외대상
  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    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  -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(또는 임대차 계약)을 체결한 자
    -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(이자)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
    단, ‘2026년 결혼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’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(차액)에 한하여 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하반기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신청
    ○ 방문 신청: 음성군청 2030전략실

  • 구비 서류

    [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고시/공고 게시판 공고문 확인]

    ①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, 서약서 각 1부
    ② 주민등록 등본,초본(초본은 부부 모두) 각 1부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
    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) 1부
    ④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부여)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.
    ⑤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(금융거래확인서) *금융기관 직인 날인
    -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
    (신청일 기준 ‘3영업일’ 이내 발급된 서류로,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)
    ⑥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모두) 1부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
    -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(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)
   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세대원 모두) 1부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
    ⑧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
    ⑨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
    - 부부,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(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)
   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(단,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)
    ※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문의처

    2030전략실/043-871-54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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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