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
-
지원 대상
○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-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-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
-참전유공자증 사본
-신청인 통장사본
-신청인 신분증사본
-가족관계등록부(혹은 제적등본)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43-871-3315
-
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