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아동급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◎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
    ◎ 차상위계층 아동
    ◎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
    ◎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
    ◎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(유기, 방임, 학대 등)
    ◎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(보호자의 사고, 급성/만성질환 등)
    ◎ 기준중위소득 52%이하인 가구의 아동
    ◎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(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반장,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)
    ◎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    ◎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(사망, 가출, 행방불명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신분증, 자격증빙 자료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◎ 소득확인: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

    ◎ 지원사유
    -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·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
    -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)
    -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2항),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3항),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