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입자 지원금: 10만원(세대구성, 세대편입)

    ○ 전입학생 지원금: 20만원(관내 초중고등학교(대안학교 포함)에 재학중인 학생)

    ○ 전입 대학생 지원금: 100만원(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)

    ○ 기업체종사자 지원금: 100만원(전입 시 50만원, 6개월 후 30만원, 12개월 후 20만원)

    ○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: 1인당 10만원(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)

    ○ 공공기관 전입 지원: 20만원(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)

    ○ 국적취득자 축하금: 40만원(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자(세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음성군 2030전략실/043-871-54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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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