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   -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(지)소,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
    *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청구서(접수기관 비치)
    ○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
    ○ 산모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음성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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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