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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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-
지원 대상
○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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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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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(지)소,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
*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-
구비 서류
○ 청구서(접수기관 비치)
○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
○ 산모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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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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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음성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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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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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