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현금 지원
    - 둘째 자녀: 50만원(일시 지급)
    - 셋째 자녀 : 100만원(4개월 분할 지급)
    - 넷째 자녀 : 5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    - 다섯째 이후 자녀 : 1,0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
    * 3개월 미만인 경우,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생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(재혼가정일 경우)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(상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,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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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