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입양장려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
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
-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,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ㅇ지급신청서 서류
-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
-입양사실확인서
-가족관계증명서
-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-
문의처
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-
근거 법령
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