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입양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   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

    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    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
    -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,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지급신청서 서류
    -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
    -입양사실확인서
    -가족관계증명서
    -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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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